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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은 뭐에요?
작성자 (ip:)
  • 작성일 2013-11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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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6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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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< 사업자등록증 >>

 

사업을 하는 사람은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.

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쇼핑몰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정식으로 쇼핑몰 운영은 할 수 없습니다.

쇼핑몰 사이트는 인터넷 상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.

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업태는 소매,종목은 인터넷쇼핑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거나 카드결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꼭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.

그러므로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: ☎ 1588-0060)

 

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하시면 됩니다.

- 등록기간 : 사업시작 20일 이내

- 등록장소 :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

- 구비서류 : 등록신청서1부(세무서비치),주민등록등본 1부, 사업허가증사본(필요시), 동업계약서(필요시)

 

 

 

<< 통신판매신고 >>

 

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

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 (=영업허가증) 신고를 필해야 됩니다.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.

통신판매업 신고 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

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, 공 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,

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※ 단, 연간 4,800만원 이상의 공급가액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

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관할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통신판매신고는 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.

준비서류는

1. 사업자등록증 (사업자등록이 없으면 통신판매신고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. 서울,대구,부산의 경우)

 2. 도장

3. 신청비용(면허세 45,000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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